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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교육


시각장애 학생의 정의 및 장애등급
1) 시각장애의 정의

시각장애는 목적에 따라 교육적, 법적, 의학적으로 정의되지만, 나라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적 정의는 잔존시력의 활용여부, 시기능, 시효율성 등에 관심을 두고, 맹(blindness)과
저시력(low vision)으로 정의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시각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④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2) 시각장애의 등급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에서는 시각장애의 장애 등급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등급 시각장애
1급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屈折異常)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注視點)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는 사람
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의한 시야가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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